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조치 규정 및 처분절차 안내
IIG 베트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조치 규정 및 처분절차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연번 |
부정행위 내용 |
조치 |
1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2 |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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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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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녹음,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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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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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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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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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출한 전자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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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10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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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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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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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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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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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문제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을 적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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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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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시험문제, 답안을 촬영, 음원 녹음, 기타 방법으로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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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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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성적증명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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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될경우, 부정행위자는 시험본부로 인계되어 부정행위자 조서를 작성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부정행위자 본인이 기입한 이메일주소로 사전통지를 하며, 부정행위자는 사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립국제교육원 대표메일(topik1@korea.kr)로 직접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정행위 처분 대상자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IIG베트남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최종결과를 통보받으며, 해당 정보는 TOPIK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이상입니다!
IIG 베트남 교육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