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지침
IIG베트남에서 시행하는 TOPIK 시험에 대한 응시자의 최선의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장애인 편의지원 지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를 가진 경우 편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편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자가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PDF 파일, 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의 서명 필수) 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 해당 회차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안내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이메일 info@iigvietnam.edu.vn 또는 핫라인 1900 636 929 (근무기간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다음의 서류 중 1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IIG베트남은 전문의 진단서로 제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전문의 진단서 원본(국내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 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증명서 원본
- 의사 진단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하며,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의 불편사항,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국내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장애인 증명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적국의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며, 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 지원 내용
장애유형(장애정도) |
신청 시 제공 가능한 편의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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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
상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신청 가능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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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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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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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신청 가능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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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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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시험시간 1.7배 연장 · 대독, 대필 신청 가능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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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점자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 시험시간 1.7배 연장 가능 ※ 단,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과 전문의 진단으로 점자 사용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필요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대독, 대필 신청 가능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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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사용이 필요치 않은 자 |
· 시험시간 연장 불가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 대필 신청 가능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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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듣기 대본 제공 가능 ※ 단, 듣기 대본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으로 듣기 대본 제공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필요 · 수어통역사 또는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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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보조공학기기 지참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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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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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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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 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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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천식 등 기저질환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인 자 |
• 의료기기 지참 ※ 단, 의료기기 사용 편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 지참이 필요하다는 진단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필요 ※ 기저질환 경중을 검증하여 결정 • 별도시험실 배정(의료기기 소음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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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편의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장애정도판정기준」을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3) 점자에 의한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에게는 대독, 대필의 방법을 사용한다. 4)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답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5) 지체 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6) 확대문제지는 122% 내외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독서확대기 사용자는 시험 문제지를 확대 제공하지 아니한다. 7) 시험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별도 시험실 배정 이외에 장애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
- 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편의 지원 제공 신청서 양식은 여기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IIG 베트남 교육 기관